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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은 늘리고 임금은 깎는다? 이채명 의원의 ‘임금피크제 모순 폭로’

경기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운영, 정년연장 논의와 충돌 지적
“성과 없는 임금 삭감은 제도적 모순”… 법적 리스크·인력 비효율 우려
이채명 의원, “성과 중심 재고용 모델로 전환해야 할 시점”

2025-11-12(수) 12:08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국민의힘, 안양)은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제는 성과 중심의 재고용 체계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가 정년 65세 연장을 공식 논의하는 가운데, 현행 임금피크제가 정책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정년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60세부터 임금을 깎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법적 리스크와 행정 비효율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삭감은 무효’ 판례를 언급하며, 2023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직원 14명이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사례를 들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사례는 경기도 산하 기관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수조사 및 제도 재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 의원은 “문화예술재단의 경우 3년간 30%의 임금이 삭감됐지만, 업무 집중도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내부 평가가 있다”며 “실태조사 한 번 없이 인건비만 줄인다면 조직의 생산성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임금을 줄여서 청년 일자리가 늘지도 않았고, 임피 인력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며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임금 삭감에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 성과를 기준으로 재고용 기회를 부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2026년 상반기까지 경기도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 및 고령자 고용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본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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