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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오피스텔, 알고 보니 불법 숙박소?! 경기도 전격 단속!

경기도 특사경, 온라인 플랫폼 악용한 미신고 숙박업소 13곳 적발
오피스텔·주택서 불법 숙박 영업, 수년간 수억 원 매출 올려
도, 위생 사각지대 근절 위해 강력 대응…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 예고

2025-11-11(화) 12:34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평범한 오피스텔의 이면… 불법 숙박 영업장으로 운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과 주택 등을 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한 업소 13곳(25개 객실)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공정한 숙박업 환경 조성과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한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실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고양, 부천, 성남, 화성, 안양, 김포, 용인, 파주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 의심시설을 집중 점검한 결과, ▲오피스텔 11곳 ▲주택 1곳 ▲생활형 숙박시설 1곳에서 미신고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악용… ‘위치 비공개’로 단속 피해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숙박 당일에만 숙소 위치를 안내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이용해 단속망을 피했다. 이들은 오피스텔과 주택 등을 임차해 숙박업소처럼 꾸미고 다년간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부천시 A업소는 오피스텔 3개 객실을 이용해 3년 9개월 동안 숙박업을 운영하며 약 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안양시 B업소는 1년 9개월 동안 오피스텔 3개 객실을 불법 운영해 약 1억 2천만 원을 벌어들였다. 파주시 C업소 역시 생활형숙박시설 2개 객실을 2년간 영업하며 약 7,2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불법 숙박업 근절 의지 강조
경기도는 적발된 모든 업소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 예약이 늘어나면서 위생과 안전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숙박행위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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