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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선부터 불공정?” 가정밖청소년, 자립정착금 ‘0원’ 현실 폭로!

자립정착금 0원 대 2천만원… “청년의 자립, 제도에 따라 운명 갈려”
의료·교육·장학금 등에서도 ‘부처별 지원 격차’ 뚜렷
김남희 의원 “가정밖청소년도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

2025-11-04(화) 12:06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가정을 떠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이 비슷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처에 따라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평등가족부가 관리하는 가정밖청소년은 자립정착금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출발선부터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두 집단 모두 보호시설에서 2년 이상 생활한 경우 퇴소 시 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을 최대 5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그러나 자립정착금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인 자립준비청년에게는 1인당 1천만~2천만 원이 지원되는 반면, 가정밖청소년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현재 가정밖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지역은 경기(1천만 원), 부산(1천200만 원), 울산(500만 원), 제주(1천500만 원)등 4곳에 불과하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을, 성평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시설을 떠난 가정밖청소년 4,462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인원은 273명(6.1%), 정착금을 지원받은 청소년은 7명(부산 3명·울산 1명·제주 3명)에 그쳤다.
올해 9월 기준으로도 퇴소 청소년 3,135명 중 자립수당 수혜자는 373명(11.9%), 정착금 지원자는 36명(경기 26명·부산 3명·울산 4명·제주 3명)에 불과해 여전히 격차가 뚜렷하다.
복지 격차는 의료·교육 분야에서도 이어졌다. 자립준비청년은 의료급여 수준의 지원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가정밖청소년은 의료비 지원사업 자체가 없다.
또한 학자금 대출 시 가정밖청소년은 소득 5구간까지만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원가정을 떠난 상황에서도 부모의 소득이 반영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국가장학금 역시 가정밖청소년에게만 성적 기준이 적용되며, 디딤씨앗통장 가입도 차상위계층까지만 허용돼 자립준비청년보다 제한이 많다.
김남희 의원은 “시설의 종류나 담당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상황의 청소년에게 지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제도적 불합리”라며 “가정밖청소년이 자립준비청년과 같은 출발선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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