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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

행안부 개선방안 반영으로 2027년까지 보통교부세 확보…시 재정 확충·지역경제 활력 기대

2025-11-03(월) 09:31
사진=여수시청 전경
[신동아방송 여수=김기남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10월 31일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확정된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지원이 2년 연장되면서 2027년까지 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가 용도 제한 없이 지원하는 재원으로 최근 여수시는 여수국가산단 침체로 지방세수가 감소하면서 시 재정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여수시는 지난 5월 산업통상부로부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현행 제도상 해당 지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반영 기간은 2025년까지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인 2027년까지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이번 개선방안은 이러한 여수시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 산업의 침체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산업‧고용위기지역에 대한 보통교부세 지원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안 공포 후 전국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적용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교부세 연장은 여수시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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