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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바나나 먹지 마세요!” 기준치 넘은 농약 검출… 식약처 긴급 회수

롯데마트 수입 베트남산 바나나, 농약 성분 ‘클로티아니딘·티아메톡삼’ 검출
식약처, 해당 제품 판매 즉시 중단 및 회수 명령… 소비자 반품 당부
불량식품 신고는 ‘1399’ 또는 ‘내손안(앱)’ 통해 가능

2025-10-30(목) 12:47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서울 송파구)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제가 된 농약은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과 티아메톡삼(Thiamethoxam)으로, 이는 과일과 채소 재배 과정에서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검출량이 국가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즉시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며, “현재 전국 매장과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판매된 제품을 신속히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입식품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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