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도시공사의 내손라구역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와 졸속 행정이 있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27일 의왕시의회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2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 검토도 없이 인수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선(先) 인수, 후(後) 검토’라는 비정상적 행정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는 지난 5월 13일 의왕도시공사에 인수 의사를 조회했고, 공사는 5월 23일 긍정적인 인수 의향을 회신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공사를 인수 주체로 공식 지정한 것은 7월 1일이었으며, 공사는 이틀 뒤인 7월 3일에서야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문제는 용역 추진 속도였다. 공사는 착수보고 후 불과 37일 만에 중간보고 절차도 생략한 채 최종보고회를 열고 용역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수백억 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한 달 남짓한 기간에 검토를 끝낸다는 것은常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업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의사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부실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용역 결과 사업성이 낮게 판단되었더라도 이미 인수 주체로 지정된 공사는 책임 회피가 불가능하다”며, “시민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한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공식 회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강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공사는 총사업비 산정 시 토지비 포함 여부에 대한 행안부의 답변을 10월 27일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10월 22일 이사회를 열어 예산 편성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만약 행안부가 토지가격을 총사업비에 포함하라는 회신을 내릴 경우, 전체 사업비가 300억 원을 초과하게 되어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재정 규모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승인을 밀어붙인 것은 심각한 절차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의왕시와 도시공사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민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도시공사의 내손라구역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와 졸속 행정이 있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27일 의왕시의회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2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 검토도 없이 인수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선(先) 인수, 후(後) 검토’라는 비정상적 행정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는 지난 5월 13일 의왕도시공사에 인수 의사를 조회했고, 공사는 5월 23일 긍정적인 인수 의향을 회신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공사를 인수 주체로 공식 지정한 것은 7월 1일이었으며, 공사는 이틀 뒤인 7월 3일에서야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문제는 용역 추진 속도였다. 공사는 착수보고 후 불과 37일 만에 중간보고 절차도 생략한 채 최종보고회를 열고 용역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수백억 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한 달 남짓한 기간에 검토를 끝낸다는 것은常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업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의사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부실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용역 결과 사업성이 낮게 판단되었더라도 이미 인수 주체로 지정된 공사는 책임 회피가 불가능하다”며, “시민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한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공식 회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강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공사는 총사업비 산정 시 토지비 포함 여부에 대한 행안부의 답변을 10월 27일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10월 22일 이사회를 열어 예산 편성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만약 행안부가 토지가격을 총사업비에 포함하라는 회신을 내릴 경우, 전체 사업비가 300억 원을 초과하게 되어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재정 규모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승인을 밀어붙인 것은 심각한 절차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의왕시와 도시공사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민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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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