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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금 가이드라인만 있고 돈은 없다? 복지현장 ‘찔끔 지원’ 논란

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평균 96.4%… 일부 유형은 95%도 미달
경기도 338억 추가 부담, 울산 62.8%만 준수… 지방 재정 압박 심화
소병훈 의원 “정부가 제시한 기준, 스스로 지켜야 현장 개선 가능”

2025-10-27(월) 12:22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도, 정작 국비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부족분을 자체 예산으로 메우며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10종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평균 96.4%에 불과했다.
특히 ▲정신요양시설(95.1%) ▲학대피해아동쉼터(94.4%)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94.7%) 등은 95%에도 미달하는 등 중앙정부의 지원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들은 부족한 예산을 자체 재정으로 충당하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아동·여성복지시설 등에서만 33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으며, 시설별로는 사회복지사 10호봉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월 –3.9%(약 11만 원) ▲정신요양시설 –5.3%(14.9만 원) ▲지역아동센터 –14.4%(40.7만 원) 등 임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시는 시비보조시설은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있으나, 국비보조시설은 62.8%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역시 처우개선수당으로만 올해 105억 원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중앙정부의 ‘부분 지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2025년 제1차 중앙·지방 보건복지 정책협의회에서도 경기도, 부산, 울산 등 전국 지자체들이 한목소리로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위한 국비 확대”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종사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2027년까지 국비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정한 임금 기준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현장은 지자체 예산으로 버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약속한 100% 준수를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가이드라인 미준수로 인한 지역 간 임금 격차는 결국 인력 이탈로 이어진다”며 “복지현장의 안정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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