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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57세에 세상 떠나는데… 연금은 60세부터? 이게 나라냐!

발달·중증장애인 평균수명 60세 미만… 연금 수급 전 사망자 속출
소병훈 의원 “현행 국민연금, 장애인 현실 반영 못해”
“장애인 생애주기에 맞춘 조기 연금제도 도입 필요”

2025-10-24(금) 12:08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장애인의 짧은 평균수명을 고려하지 못한 국민연금 제도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현행 제도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60세 이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작 연금을 받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4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중증 및 발달장애인의 현실적 기대수명과 생계 여건을 감안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현재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수령 시작 나이를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추고 있다. 하지만 지적장애인, 뇌전증장애인, 간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균 사망연령은 60세 전후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연금 수급 시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 소 의원의 설명이다.
소 의원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 인구 대비 5.2배에 달한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장애유형별 평균 사망연령은 ▲지적장애인 57.8세 ▲뇌전증장애인 60.2세 ▲간장애인 61.5세로 조사됐다. 이는 연금 수급 시작 연령 이전에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광업·어업 등 위험 직종 근로자에게는 전체 가입 기간의 60% 이상을 채운 경우 55세부터 조기 수급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전혀 없어, 평균수명이 더 짧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소 의원은 “독일, 미국,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은 장애인의 생애 특성과 노동 여건을 반영해 조기 연금 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실질적 삶의 주기에 맞는 국민연금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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