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중앙부처 공무원 복종 의무 위반 징계가 모두 6급 이하 하위직에게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종 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21년 23건 ▲2022년 19건 ▲2023년 14건 ▲2024년 10건으로, 최근 4년 동안 총 66건에 달한다.
하지만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심의하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같은 기간 복종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의결이 ‘0건’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복종 의무 조항이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종 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근거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급자의 지시가 하급자의 실무를 통해 집행되는 구조 속에서 책임이 하위직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 부담이 일방적으로 전가된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종’이라는 표현을 ‘준수’로 순화하고, 부당하거나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공무원의 복종의무는 행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상급자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충성을 강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명령 체계가 아닌 신뢰와 책임이 작동하는 공직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