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5(금) 18:12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라이브 방송
모바일 뉴스
인기영상
English 日文 中文

명륜당 불법 대부, 10곳은 과태료만? 솜방망이 처분 논란 폭발!”

명륜당 특수관계 대부업체 12곳 중 2곳만 영업정지… 나머지는 과태료 수준
김현정 의원 “계획적 불법 행위에 행정은 ‘봐주기’… 피해만 키운다”
서울시 단속 권한 있음에도 실질 조치 부족… 제도 개선 요구 높아져

2025-10-16(목) 12:21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당이 특수관계사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무등록 불법 대부업을 벌인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행정 당국의 제재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송파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륜당과 연계된 대부업체 12곳 가운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곳은 단 2곳뿐이며, 나머지 10곳은 과태료 부과 등 경미한 행정 조치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영업정지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거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 제14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가 관할하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직접 점검을 지시하거나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명륜당 사안에서 서울시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현정 의원은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저리(4%대)**로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특수관계사를 통해 **10%대 중반의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재대출하며 이자 수익을 챙긴 정황이 뚜렷하다”며, “불법 대부 행위가 계획적이었음에도 행정기관의 조치가 턱없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본사가 사실상 금융기관처럼 행동하며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를 방치한다면, 결국 선량한 피해자만 늘어날 것”이라며 “이러한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을 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과잉대부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실질적 처벌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전남여수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전남여수방송 대표이사:김기남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전남여수방송:전남 여수시 소라면 주삼덕양로 5-1번지 2층/홈페이지:www.sdatv-jnys.co.kr/전화:(061)681-6383/팩스:(061)682-6383/개인정보취급·보호책임자:김기남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