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입소자가 사망할 경우, 모든 사망 사건을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관행적 절차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도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사망 처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반 요양시설에서는 이용자가 자연사할 경우, 의료진의 사망진단서와 간단한 경찰 확인만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부검과 경찰 수사가 관행적으로 수반되는 사례가 빈번해, 유가족과 시설 관계자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관행은 과거 시설 내 학대·방임 사건 이후 사망 원인 규명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절차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현재는 명백한 자연사까지 범죄사건처럼 취급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장애인의 ‘존엄한 임종권’을 침해하고 종사자에게는 과도한 낙인과 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소 의원은 “모든 사망을 일률적으로 부검·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의학적으로 사망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부검을 생략하고, 외상 흔적이나 기록 미비 등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에만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절차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장애인거주시설 내 사망사건 처리 표준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법적 근거로 뒷받침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장애인거주시설 사망 사건 처리 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부검 관행을 줄이고,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