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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도의원, 납북귀환어부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가 직접 피해자를 확인하고 배·보상에 나서도록 특별법 제정 필요

2025-10-14(화) 13:22
사진=납북귀환어부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신동아방송 여수=김기남 기자]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10월 13일 여수시의회에서 구민호·김채경 여수시의원과 공동으로 ‘납북귀한어부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납북귀환어부사건은 조업 중이던 어선이 북한 경비정 등에 의해 납치되거나 방향을 잃고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어부들이 경찰, 군, 정보기관에 의해 불법적인 심문을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사건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는 납북귀한어부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정진아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생명)의 ‘전남지역 납북귀환어부 법률지원의 개요와 피해자 및 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제언’ 주제발표에 이어 김병호 전)이사장(여수지역사회연구소), 구민호 의원(여수시의회), 납북피해어부 당사자인 신평옥 선장과 피해유족 심명봉씨가 참여한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여수 초도 지역 납북귀한피해어부 김봉남·이길재씨가 피해 사실에 대한 증언에 나서 의미를 더했으며, 어부와 유족들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지역민들의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해 나설 것을 요청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주종섭 의원은 “기존에 밝혀진 동림호, 탁성호 외에도 지역에서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며 “어업 종사자가 많은 전남의 특성을 감안해 우리 지역 전체에 대한 납북귀한어부사건의 추가 피해자 발굴을 위해 전남도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납북귀한 피해 어부 대부분이 고령으로 이미 돌아가신 경우도 많아 재심조차 거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인 국가가 피해자를 직접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보상에 나서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종섭 의원은 지난 2022년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실태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2023년에는「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의 명예회복과 배·보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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