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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불법 배출, 끝까지 잡는다! 경기도 ‘강력 수사’ 돌입

10월 20~31일, 도심지 주요 오염원 사업장 집중 단속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무허가 대기배출 등 불법행위 선제 차단
최대 징역 7년·1억 원 이하 벌금…“도민 건강 보호에 총력”

2025-10-13(월) 11:40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경기도가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 수사에 착수한다. 도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사장과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불법 배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침투해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특히 어린이와 고령층은 장기간 노출 시 폐 기능 저하, 기관지염,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수사 대상은 도심 인근 중·대형 공사장과 시멘트 제조업체 등 140곳, 질소산화물(NOx)·황산화물(SOx) 등 주요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배출하는 대기배출시설 70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억제시설(방진벽, 방진덮개 등) 미설치 또는 미이행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운영 ▲방지시설 미설치 및 부적정 운영 등이다.
단속 결과, 공사장에서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무허가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가동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심지에서의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은 단순 위반을 넘어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강력한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신고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가능하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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