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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 청년·예비부부 목소리 담아 전국 최초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 제정 추진

2025-10-02(목) 15:45
[신동아방송 인천=윤민식기자] 인천 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0월 2일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동산 거래 경험 부족한 청년과 전입 예정 예비부부, 공인중개사, 소관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전국 최초로 제정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에 담길 지원 사항을 논의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는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예지 의원은 인사말에서 “부동산 거래는 구민의 생활과 재산권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한 거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층의 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 예방 방안 ▲전입 예정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 ▲공인중개사의 합리적인 영업환경 조성 ▲위반 건축물 및 불법광고 사전 차단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이 구민 권익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정예지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조례안에 반영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부평구의회가 선도적으로 제정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는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윤민식기자 in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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