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정부 조직법 개편안 통과로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민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검찰이, 윤석열에게 부역한 검찰이, 기소권을 남발하던 검찰이 역사속으로 사지는 것으로,
지난 국회에서 검사 박상용은 같은 사건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재명과 이화영, 김성태의 기소장이 각각 다르게 작성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죄가 없으면 법원에서 무죄를 내릴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으로 빈축을 샀는데,
없는 죄를 조작해도 처벌받지 않는 검사 신분을 이용, 기소로 조지는 검찰의 못된 버릇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이 사건뿐 만이 아니라 윤석열이 검사시절부터 검찰총장,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조작한 사건이 양평 고속도로, 조국 가족,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공직선거 등 한, 두건이 아닌 것이 드러나면서 검찰 해체의 단초는 윤석열이 제공한 것으로,
검찰해체의 혁혁한 공은 윤석열이 세운 것이다.
일개 공무원 신분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원장 조희대가, 룸살롱 접대 의혹의 판사 지귀연에게 어떠한 징계도 없이 4개월 만에 사살상 무죄를 주면서, 법원 개혁은 조희대 발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청렴해야 할 판사가 여성 접대원이 수발 드는 룸살롱 출입만으로도 징계를 해야 할 판에,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것이,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 사실상 무죄라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날’을 ‘시간’으로 계산, 풀어준 것에 대해 일개 판사인 지귀연 혼자서 결정하지 않았고, 배후에 조희대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에 지귀연, 조희대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이 심증으로 커지는 중으로,
조희대가 48세 남성이 14세 소녀를 임신 시킨 사건에 무죄를 준 것에 모두가 간과하는 것은, 그 48세를 변호한 변호인이 누구인지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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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호인이 전관이 아니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판단으로, 그 변호인을 캐야 그 사건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조희대가 내란의 밤에 법원을 비상 소집한 이유와 이재명을 자신이 처리하겠다는 이유가 대법원장에 임명한 윤석열에 대한 보은이라면,
윤석열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면 있을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이런 의혹에 대한 해명 기회를 줬으나 조희대와 관련 대법관, 지귀연은 사법부 독립을 핑계로 두번이나 청문회에 불참했다.
사법부 독립을 원한다면, 양궁협회처럼 투명하고 깨끗하게 법원을 운영하고, 스스로 자정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국민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가야 하는 것이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 독립을 원한다면서 대법원장이 왜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이는가.
입법부와 행정부 수장처럼 국민들 선택을 받으면 되는 일이다.
대법원장을, 법원장을 투표로 선출한다면 48세가 14세 소녀를 임신시킨 사건에 ‘사랑’이라며 무죄를 줄 수 있겠는가?
법원장 등 판사 인사권을 갖고 있는 조희대의 사법부는 자정 기능을 잃은 지 오래,
개혁의 칼날은 조희대는 물론 사법부 전체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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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