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5(금) 18:12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평택해양경찰서, 석문방조제 야간 출입통제장소 지정

11월 1일부터 방조제 22~30번 구간 적용
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모든 인원 출입 제한

2025-10-01(수) 17:25
사진=석문방조제 출입통제장소 현수막 시안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오는 11월 1일 (토)부터 충남 당진시 석문방조제 22번~30번(방조제끝단) 인근 해안을 야간시간 및 해양기상특보 발효 시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야간에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해루질 등 위험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와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석문방조제 일대는 수심 변화가 심하고 조류가 빨라 어두운 시간대 활동 시 고립‧익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구간은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및 해양기상특보 발효 시 모든 인원(단순 출입 포함)의 출입이 전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해경은 관계 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해 출입통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순찰·계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주민과 낚시객,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불법 출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석문방조제는 많은 시민이 찾는 명소이지만, 야간 해루질과 같은 위험한 활동으로 매년 인명 피해가 발생해 왔다”며 “야간 출입통제는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이재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전남여수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전남여수방송 대표이사:김기남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전남여수방송:전남 여수시 소라면 주삼덕양로 5-1번지 2층/홈페이지:www.sdatv-jnys.co.kr/전화:(061)681-6383/팩스:(061)682-6383/개인정보취급·보호책임자:김기남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