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5(금) 18:12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인천시, 전기차 임산부 교통비 현금 지원 10월부터 시행

-‘아이플러스 1억드림’ 개선… 전기차 이용 임산부,
현금 지원으로 실질적인 지원 효과 기대 -
- 인천 거주 6개월 이상 임산부,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가능 -

2025-10-01(수) 14:12
[신동아방송 인천=윤민식기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형 출생정책‘아이플러스(i+) 1억드림’사업의 하나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제도를 개선해, 전기차를 사용하는 임산부에게 10월 1일부터 현금 지원 방식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됐으나, 전기차 충전소의 인천e음 가맹점이 없어 전기차 이용 임산부들이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인천시는 형평성을 높이고 실질적 지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 이용 임산부에게는 현금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로, 임신 12주부터 출산일 포함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다문화 외국인이나 청소년 산모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등 대리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기차 사용 임산부가 현금 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차량 연료 유형 확인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과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및 군·구청 누리집, 정부24 누리집에서 ‘임산부 교통비’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기차 이용 임산부들도 형평성 있게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혜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출생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민식기자 insms@naver.com
        윤민식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전남여수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전남여수방송 대표이사:김기남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전남여수방송:전남 여수시 소라면 주삼덕양로 5-1번지 2층/홈페이지:www.sdatv-jnys.co.kr/전화:(061)681-6383/팩스:(061)682-6383/개인정보취급·보호책임자:김기남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