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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공무원 조희대, 국회 부름에 응해야, 탄핵 청원 10만 돌파, 수사해야...



-임명직 공무원인 대법원장이 사법부 인사 전권을 갖는 것이 문제...
-사법부 수장은 선거로 선출해야...
-판사 징계법은 옥상옥, 공무원 징계법으로 처벌해야...

2025-09-30(화) 10:55
사진=이번 청문회는 일개 공무원에 불과하면서 법권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법원장의 이런 대선 개입 의혹을 따지기 위한 것이나, 당사자로 지목된 조희대는 출석을 거부했다. sns
일개 공무원 조희대, 국회 부름에 응해야, 탄핵 청원 10만 돌파, 수사해야...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오늘(30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오늘 오후 2시 국회 법사위는 청문회에서 조희대가 지난 5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낭독한 배경에 대해 따질 것으로 전망되나,
지난주 일찌감치 불출석을 통보하고 국힘 뒤에 숨은 조희대는 아침 출근길에 이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을텐데” 막말의 주인공 국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불출석을 선언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오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청문회는 민주주의 파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조희대를 비호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부장판사도 조희대와 같은 취지의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공무원에 불과한 판사들이 국회 부름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조희대는 "이번 청문회는 진행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 해명을 요구하고 있어, 출석할 수 없다"면서,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국정감사법 8조와 국회법 37조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법부 견제 기관인 국회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곡학아세, 법을 호도하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 판사들이 개입한 의혹은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조희대 탄핵 청원이 일주일만인 오늘 오전 11시 현재 10만 명을 돌파했다.

한편, 지난 23일 올라온 조희대 탄핵에 관한 청원이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회는 어떤 식으로 든 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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