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국방부가 29일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즉시 완화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되면서 주민 재산권 회복과 도시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
완화 대상은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등 총 11개 아파트 단지다. 이들 단지는 기존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층고 3m 기준으로 환산하면 기존보다 최소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건축 가능하다. 다만, 완화 적용은 각 단지 대지 일부에 한정되므로 실제 범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성남시는 그동안 자체 용역을 통해 마련한 5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조정은 2013년 롯데타워 건축 당시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고도 유지돼 온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를 현실화한 결과다.
시는 2024년 10월 국방부에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2025년 3월 19일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에 변경안을 제출했으며, 6월 26일 완화방안 5개안을 공식 송부하는 등 꾸준히 대응해 왔다. 이번 고시는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비행안전구역 조정으로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돼 주민 재산권이 회복되고 정비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었다”며 “하지만 국토부가 최근 5개 신도시 재건축 물량 확대에서 분당만 제외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고시의 효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