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청문회를 나흘 앞둔 지난 주,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견서를 법사위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1일 당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사건을, 대법원 상고 2일 만에 유죄취지 파기 환송을 조희대가 직접 지휘한 의혹에 대한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것으로,
조희대는 "이번 청문회는 진행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 해명을 요구하고 있어, 출석할 수 없다"면서,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국정감사법 8조와 국회법 37조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부장판사도 같은 취지의 불출석 의견서를 냈는데,
지난 5월 파기환송심 직후 열린 법사위 청문회 불출석 의견서와 같은 의견을 낸 것이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7만 쪽에 달하는 문서를 상고 2일 만에 대법원장을 포함 찬성 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읽었냐는 것과,
파기 환송 직후 한덕수가 국무총리직을 사퇴하면서 다음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에 조희대가 관여한 것인지,
조희대의 정치 개입에 대법관들이 동조했느냐로, 이들이 주장하는 사법 독립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안이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1항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에 근거해서 올라온 조희대 탄핵 청원이 오늘 오전 10시 현재 9만6천명을 돌파, 10만을 눈 앞에 두고 있어, 국회는 어떤 식으로 든 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개 공무원인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은, 공무원의 정치 개입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청문회도 과분하고 수사 후 입증된다면 공무원 징계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