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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택배 대란 예고?! 파손·분실 피해 1,100건 넘었다

명절 앞두고 택배 물량 10%↑…소비자 피해 예방 필수
3년간 1,149건 피해 접수…CJ대한통운·경동·롯데 순으로 많아
편의점 택배 사기까지 등장…운송장 사진 공유 금물

2025-09-22(월) 12:18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거래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하루 평균 택배 물량은 약 1,850만 박스로, 7월 대비 190만 박스 증가했다.
소비자원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5년 6월)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했다. 이 중 76.5%(879건)는 CJ대한통운㈜, 경동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GS네트웍스, ㈜한진 등 상위 5개 사업자에 집중됐다.
사업자별로는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이었다.
피해 유형은 **‘훼손·파손’ 42.3%(372건), ‘분실’ 37.1%(326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일부 사업자는 사고 발생 시 배상을 거부하거나 배상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주요 택배사와 간담회를 열어 ▲면책 약관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 ▲교육·관리 강화 등을 권고했다.
또한 최근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편의점 택배 사기’사례도 경고했다. 판매자가 운송장 사진을 구매자에게 보내면, 구매자가 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편의점을 방문해 사진만으로 물품을 가져가는 수법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운송장 사진과 접수한 편의점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명절 배송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송물 정보 정확 기재 ▲충분한 완충재 사용 ▲증빙자료 보관 ▲명절 전 미리 배송 의뢰 등을 권장했다. 아울러 물품 수령 시 직접 확인 후 파손·변질 여부를 즉시 점검해 문제 발생 시 빠르게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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