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쌀, 잡곡 등 농산물 가공·판매 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를 통해 소비기한 경과, 원산지 허위 표기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4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업체는 소비기한이 10개월 이상 지난 떡 215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되었으며, B업소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C업체는 팥앙금 710kg을 보관 기준과 달리 냉동 보관했으며, D업체는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E업체는 상호명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보관 기준 위반이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은 징역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품 구매 시 소비기한과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며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단속 과정에서 불법 유형별 안내문을 제공하여 업체들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