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에 대해 "법적 요건과 행정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고 16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10년 이상 여러 기관의 검증을 거친 적법한 행정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산황산 골프장 확장 사업은 이미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근거한다. 이 사업은 2011년 경기도의 수요 조사 및 자체 심사를 시작으로, 2014년 최종적으로 국토부 승인을 받으며 오랜 기간 공적 검토 과정을 거쳤다.
또한,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해 2014년과 2018년에 걸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본안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완료했다. 평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2024년 재협의까지 마쳤으며,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 부서 간 협의도 병행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정수장 위치 누락'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평가서에 두 곳의 정수장 현황이 명시되어 있고, 영향 검토도 진행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역시 '법적 기준인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충족했기에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 조치는 국토부, 환경청, 감사원 등 여러 기관의 검증을 거친 결과"라며 "외부 기관의 판단을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오히려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환경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2019년 고양시 환경시민단체가 청구한 6개 항목의 공익감사 청구를 검토한 결과, 모두 '기각' 처분하며 해당 논란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