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지난해 있었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당시 나경원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의 한동훈 후보에게, 자신의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청탁했다는 한동훈 본인의 폭로가 있었다.
2024년 7월 17일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은, CBS가 주관한 4차 방송토론회에서 나경원을 향해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폭로하자, 나경원은 명예훼손 운운하며 극렬하게 반발한일이 있었다.
당시 나경원은 2019년 4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시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나경원은 당시에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
나경원이 당시 ‘공소 취소’를 청탁한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1심 구형이 나왔다.
검찰은 어제(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에게 관련 피고인 중 가장 형량이 높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관련된 자한당 의원에게도 역시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는데, 장제원 전 의원만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
현행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은 집행유예 이상, 국회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이들에 대한 구형이 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무더기로 의원직이 상실되고 5년 이상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어 향후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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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범여권에서는 특히 폭력 사태를 주도했던 나경원의 배우자가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라고 해서 봐주기 판결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20일이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