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5(금) 18:12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최병용 전남도의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사회복지종사자 권익 보호 전담기구 설치 제안
상담․교육․위기대응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 기대

2025-09-11(목) 10:36
사진= 지난 9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최병용 위원장이 상임위 조례심사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신동아방송 여수=김기남 기자] 최병용 전라남도의원(여수5,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심리․노무․법률 상담 과 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권익 침해 실태조사를 비롯해 연구, 신변 안전 및 위기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병용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도민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침해, 신변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담기관을 만들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종사자들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19일 전라남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김기남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전남여수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전남여수방송 대표이사:김기남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전남여수방송:전남 여수시 소라면 주삼덕양로 5-1번지 2층/홈페이지:www.sdatv-jnys.co.kr/전화:(061)681-6383/팩스:(061)682-6383/개인정보취급·보호책임자:김기남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