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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 인적용역자 147만 명 환급금 ‘끝까지 챙긴다’

9월 10일부터 모바일·ARS로 소득세 환급금 안내 시작
환급 전용 핫라인 신설, 불편사항 즉시 반영
국세청, 수수료 없이 정확한 환급금 확보로 영세 납세자 지원

2025-09-10(수) 12:24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를 포함한 147만 명에게 총 1,985억 원 규모의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액 수수료를 내고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영세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국세청은 이날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광현 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격려하며, 환급금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환급을 미뤘던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이 직접 환급금을 찾아 안내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안내 대상에는 기존에 환급금을 받지 않은 납세자 118만 명(1,598억 원)과 올해 처음 환급금이 발생한 29만 명(387억 원)이 포함된다. 유형별로는 인적용역 소득자 116만 명(1,668억 원), 근로소득자 30만 명(242억 원), 연금·기타소득자 1만 명(63억 원) 등이다.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에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추가해 별도 앱 실행 없이 본인인증과 계좌 입력만으로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ARS(1544-9944) 환급신청 시스템도 새롭게 도입했다. 전화 한 통으로 안내문 상의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환급계좌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와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국 7개 지방청에 환급 전용 핫라인을 설치했으며, 수집된 의견은 즉시 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9월 20일(토)까지 신청하면 추석 연휴 전까지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들은 원천징수세율(3.3%) 문제와 영세 인적용역자의 신고·환급 절차 복잡성을 추가로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합리적 원천징수세율 검토와 함께 궁극적으로 영세 납세자의 신고·환급 절차를 국세청이 직접 처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납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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