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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50년 이상 토박이는 종량제봉투 제공 등 다양한 혜택

- 지난 3월 조례 제정…예우‧지원 근거 마련
- 종량제봉투 지급, 공공시설 등 요금 감면

2025-09-10(수) 10:15
지난 8월 29일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열린 도봉구 토박이 인증패 수여식에서 참석자들이 다 같이 사진을 찍고 있다.
[신동아방송 도봉구=이신동기자] 서울 도봉구가 도봉구에서 50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3월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도봉구에서 50년 이상 거주한 주민, 이른바 ‘도봉구 토박이’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많고 다양하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를 제공하며, 구 공공시설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 요금을 20% 감면해준다.

올해 9월 초 기준 도봉구 주민 총 407명이 도봉구 토박이로 선정돼 이 혜택들을 받는다.

구는 2024년부터 매년 도봉구 토박이를 선정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6월 중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8월 29일 구는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토박이 인증패 수여식을 열고 주민 207명에게 토박이패와 함께 증을 수여했다.

이날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직접 토박이패와 증을 수여하며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 구청장은 “반세기 넘게 도봉구와 함께해 오신 토박이 여러분이 도봉구의 역사 그 자체다.”라며, “도봉구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 예우와 지원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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