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는 기흥호수공원 주변 도로부지의 무단점유를 해소하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정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가도로 하부 공유재산과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진행된 실태조사와 집중 지도단속이 핵심이다.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가설시설물 ▲노점상 ▲마당부지 ▲경작 ▲물품 적치 등 불법 점유 행위다.
구는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시스템(DB) 활용, 현장답사, 드론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고가 하부 지도를 작성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행정조치와 원상복구 명령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방도 311호선 고가 하부 약 6.5km, 6,000㎡ 중 87%가 원상회복됐다. 이를 바탕으로 구는 기흥구 신갈동 고가 하부 환경개선 사례처럼 파크골프장 등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나머지 구간도 시민 의견을 반영해 편의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부지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 안전 문제가 지적된 기흥구 하갈동 574번지 일원도 관련 기관과 협력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