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중 일부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한 제도로, 도심 속 열린 휴식처와 문화행사 공간을 제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생활편익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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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마련된 실내형 공개공지는 주민과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휴식 공간으로, 연간 60일 이내에서 전시회, 음악회, 바자회 등 다양한 지역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용승인을 통해 구민이 일상에서 문화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실내형 공개공지를 확보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열린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