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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만 있어도 자동차 세금 반값! 고양시 파격 지원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시행
최대 70만 원 공제·취득세 50% 감면 등 실질적 혜택 제공
저출산 극복·가계 부담 완화 위한 맞춤형 세제 지원

2025-09-02(화) 12:10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고양특례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제도가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 가정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녀 2명을 둔 가정의 감면 신청 건수는 총 1,020건에 달했으며, 두 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감면 내용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다. ▲6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입한 2자녀 가정은 취득세액이 1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7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140만 원 이하 차량이나 ▲7~10인승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 그 외 차량은 취득세 전액 면제가 유지된다.
다만 이 제도는 다자녀 부모 명의로 등록하는 1대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환수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시민은 차량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취득자 기준)를 제출해야 한다. 혹시 감면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사후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 확대가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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