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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라면 무조건 혜택! 최대 8년 살 수 있는 든든주택 공개

소득·자산 무관, 무주택 신혼·예비 신혼부부 누구나 신청 가능
GH가 직접 임차 후 재임대…전세 보증금 최대 80% 지원
결혼·출산 준비 청년층 주거 안정 위한 신규 정책 모델

2025-09-02(화) 12:08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비아파트형 전세임대)’을 425호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5일까지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자가 확정된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과 자산 기준 없이경기도 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로,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청년 세대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입주 방식은 대상자가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를 대신 임차해 재임대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GH는 전세 보증금의 최대 80%를 2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금액은 연 1.2~2.2% 수준의 저금리로 제공된다. 거주 기간은 최대 8년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또는 전세임대 콜센터(1588-80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화된 새로운 지원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세대가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신규 유형의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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