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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연 최대 36만 원’ 환급 지원

이천·동두천·양평서 9월 1일부터 신청 접수 개시
소득 관계없이 연 최대 24만 원 환급…무면허 어르신은 최대 36만 원
2025년 4분기 이용분부터 적용, 2026년 1분기 환급 시작

2025-09-01(월) 12:22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경기도가 고령층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교통비 환급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이천시, 동두천시, 양평군에서 우선 시행되며, 기존 G-PASS(지하철 무임 교통카드) 혜택 외에도 시내버스, GTX 등 수도권 교통수단 이용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70세 이상 도민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환급된다. 또한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어르신에게는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돼 연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된다. 환급은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각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면 접수할 수 있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 ▲G-PASS 카드 ▲본인 명의 지역화폐 카드 또는 통장 사본이다. 9월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방식으로 접수하며, 10월부터는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교통비 환급은 2025년 4분기(10~12월)이용분부터 적용되며, 분기별 정산 후 2026년 1분기부터 지급된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만족도, 소요 예산, 제도 개선점을 분석한 뒤 사업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정책은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교통 복지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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