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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치료제처럼 광고하면 불법! 최근 1년간 427건 적발

식약처, 최근 1년간 화장품 업체 행정처분 427건…광고 위반이 76%
“화장품은 의약품 아냐”…여드름·탈모·피부질환 치료효과 내세우면 불법
소비자, 기능성 화장품 여부·안전성 반드시 확인 필요

2025-08-27(수) 12:24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 실시한 화장품 영업자 관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총 427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이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 관련 위반이 324건(7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79건, 18%) ▲영업등록 및 변경신고 위반(20건, 5%) ▲사용이 제한된 원료 사용(4건, 1%)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본질적으로 인체 청결·미용·피부·모발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한 제품임을 강조하며, 여드름 완화·탈모 치료·아토피 개선 등과 같은 의학적 수준의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흉터 옅어짐’, ‘국소 지방 연소 촉진’, ‘근육 피로 회복’과 같은 표현은 모두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또한 소비자는 기능성 화장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능성 화장품은 식약처 심사·보고를 거친 제품만 해당하며, 이를 벗어난 효능을 주장하는 광고는 주의해야 한다. 기능성 여부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식약처는 매년 제조·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해 화장품 품질·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중 유통 제품을 수거해 기준 적합 여부도 검증하고 있다. 정식 수입 제품은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만,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과정이 없어 위험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공식 유통 경로를 통한 구매를 권고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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