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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꼼수 적발! 세금 탈루까지… 경기도가 잡아낸 546명

3,056건 특별조사 실시… 거짓 신고자 546명, 과태료 8억 8,930만 원 부과
세금 탈루 의심 437건 세무서 통보… 가족 간 거래·업다운 계약 다수 적발
공인중개사 불법행위도 확인… 과태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2025-08-26(화) 11:53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총 546명을 적발하고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는 업·다운 계약, 계약일 허위 신고, 가족 간 특수관계 매매, 거래 대금 불분명 신고 등이 포함됐다. 또 금전 거래 없이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자금 조달 계획서상 증여 의심이 있는 사례도 조사됐다.
실제 적발 결과를 보면 ▲시세 조작이나 대출 한도 확대를 목적으로 거래가를 실제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4명 ▲양도세 감면을 위해 실제보다 낮게 기재한 ‘다운계약’6명 ▲계약일 허위 신고 414명 ▲기타 122명 등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성남 분당의 한 임야 거래에서 매도 법인과 매수인이 거래가를 높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각각 1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남양주시 토지 거래 과정에서 기획부동산 성격의 법인이 계약일을 조작해 신고하다 적발돼 과태료 100만 원씩 처분됐다.
가족 간 거래도 문제로 드러났다. 부천의 한 아파트 거래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했으나, 국토부 검증 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서에 통보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 3건도 적발했다. 공동중개 의무 위반, 중개 수수료 초과 수취 등이 대표적이며, 과태료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도는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437건을 세무 당국에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특수 관계 매매 160건 ▲이상 거래가 의심 43건 ▲대금 불확실 53건 ▲대물 변제 13건 ▲편법 증여 등 기타 168건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 신고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는 예외 없이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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