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8월 22일(금)부터 8월 27일(수)까지 6일간 대조기로 인해 조석간만의 차가 커지면서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관심·주의보·경보 3단계로 나누어 사전에 알리는 제도이다.
이번 대조기는 절기상 처서를 앞두고 무더위가 한풀 꺾이며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갯벌, 방파제 등 연안 지역을 찾는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수욕장 폐장 후 이용객에 대한 안전관리와 대조기로 인한 고립과 해안가 차량 침수, 방파제 추락사고 등 연안사고 위험에 대비가 필요하다.
평택 해경은 폐장기간 중인 해수욕장과 방파제 등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연안안전지킴이와 함께 현장 안전 계도를 실시하며, 기상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물 때 변화가 큰 시간대에는 순찰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안전 취약 시간대에는 현장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에는 물살이 빨라지고 수위 변화가 커 갯벌 고립이나 추락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처서를 맞아 야외활동을 하는 분들은 특히 해안가 차량 주차 시 물 때 시간을 꼭 확인하시고 공영주차장 등 안전한 주차구역에 주차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관심·주의보·경보 3단계로 나누어 사전에 알리는 제도이다.
이번 대조기는 절기상 처서를 앞두고 무더위가 한풀 꺾이며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갯벌, 방파제 등 연안 지역을 찾는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수욕장 폐장 후 이용객에 대한 안전관리와 대조기로 인한 고립과 해안가 차량 침수, 방파제 추락사고 등 연안사고 위험에 대비가 필요하다.
평택 해경은 폐장기간 중인 해수욕장과 방파제 등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연안안전지킴이와 함께 현장 안전 계도를 실시하며, 기상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물 때 변화가 큰 시간대에는 순찰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안전 취약 시간대에는 현장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에는 물살이 빨라지고 수위 변화가 커 갯벌 고립이나 추락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처서를 맞아 야외활동을 하는 분들은 특히 해안가 차량 주차 시 물 때 시간을 꼭 확인하시고 공영주차장 등 안전한 주차구역에 주차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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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