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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사칭해 금품 요구? 동해시, 시민 주의보 발령

상가 앞 쓰레기 치워준다며 금품 요구 사례 확인
시 직영·위탁 미화원은 금전 요구 절대 없어
안내문 발송 및 홍보 강화…시민·상가에 주의 당부

2025-08-19(화) 12:18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최근 동해시에서 환경미화원을 사칭해 상가 앞 쓰레기를 치워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시민과 상가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동해시는 “시 소속 환경미화원이나 위탁업체 직원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해 주거나 회식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일이 결코 없다”며, 이러한 행위는 직원 신뢰를 악용한 범죄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시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지부를 통해 지부 소속 음식점에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요청했으며, 동시에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시민과 상가 업주들에게도 적극적인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윤성규 동해시 환경과장은 “이러한 사례는 시민의 신뢰를 이용해 성실히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만약 금품을 요구받았다면 즉시 환경과 청소팀(☎033-530-2370~3)으로 연락해 직원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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