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신민섭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렴 리더로서의 기본과 자질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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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사적 노무요구 등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상급자로서 무심코 행할 수 있는 위법 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과의 소통과 이해를 강화하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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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규일 시장은 “부정부패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므로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며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