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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시니어닥터」제도 도입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개정 촉구

은퇴 의료인 공공의료 참여 확대와 농어촌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25-08-18(월) 11:31
사진=고흥군의회, 「시니어닥터」제도 도입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개정 촉구
[신동아방송 전남고흥=박광옥기자]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지난 13일 열린 제339회 고흥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니어닥터」 제도 도입 법률 제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건의문은 젊은 의료인의 수도권 집중과 농·어촌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은퇴 의료인의 경력과 전문성을 지역 공공의료에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현재 시니어의사지원센터 개소와 닥터링크 일자리 매칭 플랫폼 운영 등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나, 법률에 근거한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참여 의료인의 신분과 처우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교직원 출신 은퇴 의료인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연금이 전액 지급 정지되는 현행 제도는 공공의료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박경석 의원은 “시니어닥터 제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신분, 역할, 처우, 지원 기준을 확립하고, 농·어촌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에 한해 근로소득과 사학연금 수급을 병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농어촌 의료 공백 해소와 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고흥군의회는 촉구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전국 시·도의회 및 시·군·구 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첨부: 「시니어닥터」제도 도입 법률 제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 촉구 건의문 1부.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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