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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민생 추경안 등 의결

- 2025년도 제3회 추경...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중점 편성
- 농어촌 의료 공백 해소 위한 시니어닥터 제도 도입 촉구

2025-08-14(목) 10:35
사진=고흥군의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민생 추경안 등 의결
[신동아방송 전남고흥=박광옥기자]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지난 8월 13일, 제339회 임시회를 하루 일정으로 개회하고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시니어닥터」제도 도입 법률 제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을 핵심으로 편성되었다.

군 의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에 박규대 의원, 부위원장에 전명숙 의원이 선임되었고, 김준곤 의원, 조영길 의원, 김미경 의원, 한승욱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군의회 류제동 의장은 “우리 군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이 97%를 넘어서는 등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의회는 박경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니어닥터」 제도 도입 법률 제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군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농어촌 지역의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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