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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서 ‘에프 어럴트(사기경보) ’효과 입증, 농협 직원 신고로 보이스피싱 예방

- 금융기관 신고 활성화 시책 결실....올해 예방 사례 꾸준히 증가

2025-08-13(수) 16:26
사진=순천서 ‘에프 어럴트(사기경보) ’효과 입증, 농협 직원 신고로 보이스피싱 예방
[신동아방송 전남순천=박광옥기자] 순천경찰서(서장 김대원)는 8월 13일(수) 오후 2시30분경, 순천원예농협 연향지점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농협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표창을 받은 백00 직원은 지난 4일, 70대 고객이 만기 정기예금 5천7백만원을 중도 해지해‘골드바 투자’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려 하자, 평소와 다른 긴장된 태도와 불분명한 인출 사유를 수상히 여겨 보이시 피싱을 직감했다.

농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객 휴대전화에서‘로밍 발신’표시와 함께 서울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 온 사실을 확인했다. 범인은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사기 연루를 빌미로 피해자를 속현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원 서장은 “보이스피싱은 피해 금액이 크고 회복이 어려운 범죄”라며 “창구 직원들의 세심한 관찰관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순천경찰서는 올해 들어 금융기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특히 관내 금융기관과 실시간 수법 공유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에프 어럴트(F-Alert) 순천 ’시책이 예방 효과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 고액 현금 인출 고객 확인 절차 강화 ▲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및 홍보 ▲ 실제 사례 공유를 통한 대응 능력 향상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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