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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청년·신혼부부 내 집 마련 부담 제로

- 전‧월세 지원에서 내 집 마련까지 지원 확대로 남원형 청년 주거 복지망 완성
- 지원자격 : 19~45세 이하 청년(연소득 5,000만원 이하) 및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 / 8.13.(수) 신청 가능

2025-08-13(수) 15:47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남원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부터 내 집 마련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자체 시비를 투입하여 전‧월세 지원에서 주택구입 시 대출이자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 집 마련까지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 문화를 장려하고,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책 추진으로 시는 △월 최대 16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 정착 지원사업(월세)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최대 3%를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자가 구입 대출 잔액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 정착 지원사업(내집마련)까지 청년 주거 복지망을 완성하게 됐다.

지원 대상과 자격은 19~45세 청년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연 소득 9천5백만 원 이하로, 대출잔액의 최대 3%를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8월 13일부터이며, 자격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지원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내 집 마련 자금 지원을 통해 집을 구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남원시가 모든 단계에 걸쳐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는 만큼, 시민들이 적기에 알맞은 주택을 선택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부사항은 남원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기획예산과(620-6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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