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부터 전주지역 음식점들이 사용하는 영업용 음식물 수거용기(60, 120L)를 대상으로 업소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수거용기가 인도와 도로변에 놓인 채 수시로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면서 악취 발생과 도시미관 훼손, 시민 통행 불편 등 각종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대응 조치이다.
실제로 음식물 수거용기는 영업주 개인 소유물로서 영업주가 수거용기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수거가 이뤄진 이후에는 각 업소에서 수거용기를 도로에 방치하지 않고 내부에서 보관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세척해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 배출시간(수거 전일 오후 6시~수거일 오전 6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시는 이번 실명제 도입을 통해 수거용기의 소유와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무단 사용이나 방치, 분실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음식물쓰레기 배출기준도 확립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완산·덕진구지부, 지역 상가번영회 등과 협력해 회원사에 실명제 안내 및 스티커 배부를 진행하는 한편, 영업신고 및 수거용기 판매 시에도 제도 안내를 병행해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