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이권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이 사업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 한정 소비 촉진 정책이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해,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지역 경제 선순환에 직접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달 진행된 1차 신청에서는 대상자의 96%에 달하는 23만 9천 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어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오산시는 이 시기를 전후해 부정유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1월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비쿠폰 현금화 ▲물품·서비스 제공 없이 결제만 하는 허위 거래 ▲가맹점이 실제 매출을 초과해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부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