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5(금) 18:12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라이브 방송
모바일 뉴스
인기영상
English 日文 中文

가족끼리 50만 원만 보내도 세금? 국세청이 직접 해명했습니다!

SNS·유튜브 통해 확산된 ‘AI 금융거래 감시’ 소문 전면 부인
생활비·치료비·교육비 등 통상적 지원은 과세 대상 아냐
국세청 “허위정보로 국민 혼란 유발, 주의 필요”

2025-08-12(화) 12:10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과 SNS에서 “올해 8월부터 국세청이 AI로 개인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 원만 송금해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12일 이를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정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세청은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 거래를 감시하거나, 가족 간 소액 이체를 자동으로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해당 용도로 직접 지출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며 “공식 채널을 통해 정확한 세법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전남여수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전남여수방송 대표이사:김기남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전남여수방송:전남 여수시 소라면 주삼덕양로 5-1번지 2층/홈페이지:www.sdatv-jnys.co.kr/전화:(061)681-6383/팩스:(061)682-6383/개인정보취급·보호책임자:김기남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