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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주유비도 지원된다? 소상공인 혜택, 이렇게 바뀝니다

기존 7개 항목에서 9개로…통신요금 및 차량 연료비도 지원 대상 포함
집합건물 소상공인 등 사각지대 해소 위한 실질적 개선 조치
신청은 11월 28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성도

2025-08-07(목) 12:12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기존 공과금 중심에서 통신요금과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기존에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총 7개 항목에서만 크레딧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여기에 ▲통신비와 ▲차량 유류비가 새롭게 포함되어 총 9개 항목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확대 결정은 특히 집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는 공과금이 관리비에 통합 청구되어, 실질적인 사용처임에도 불구하고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건물관리업체가 결제처가 되어 크레딧 사용이 제한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기존 신청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폭넓은 지출 항목에 대해 지원을 가능케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전기료 지원사업 당시 발생했던 과도한 서류 제출 부담을 고려해, 관리비 고지서를 통한 공과금 지원 확대는 향후 실행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로 크레딧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실질적으로 넓어지게 됐다”며, “지원에서 소외된 소상공인들의 체감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고정비 지출이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대 50만 원의 디지털 포인트가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로 지급된다. 크레딧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오는 11월 28일(금)까지다. 단, 배정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지급된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수)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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