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5(금) 18:12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라이브 방송
모바일 뉴스
인기영상
English 日文 中文

장마철 틈타 몰래 폐수 배출…경기도, 불법 행위 12건 적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도내 360개 사업장 대상 집중 단속
미신고 폐수시설 운영·공공수역 오염 등 법 위반 사례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환경범죄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선언

2025-08-07(목) 12:06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장마철 집중 호우 시기를 악용해 폐수를 불법 방류한 경기도 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폐수 배출 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12개 사업장 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무허가(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운영 7건, 공공 수역에 특정수질오염물질 유출 2건, 폐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시설 부적정 운영 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1건 등이다.
구체적 사례로는 반도체 자동화 부품 절삭가공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한 A업체가 포함됐다. B업체는 토목공사 중 발생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했으며, C업체는 배출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우수관로를 통해 외부로 흘려보내다 단속에 걸렸다.
법령에 따르면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운영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유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또한, 폐수 방지시설을 우회해 오염물을 배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장마철이라는 시기적 특성을 이용해 폐수를 몰래 방출한 행위는 도민 건강과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는 “불법 폐수 배출 현장을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전남여수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전남여수방송 대표이사:김기남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전남여수방송:전남 여수시 소라면 주삼덕양로 5-1번지 2층/홈페이지:www.sdatv-jnys.co.kr/전화:(061)681-6383/팩스:(061)682-6383/개인정보취급·보호책임자:김기남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