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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억 전세사기, 부동산도 공범이었다… 대표 구속!

보증금 반환 불가 사실 알고도 105건 중개… 수수료 1억5천만원 챙겨
‘쪼개기 담보’로 건물 담보가치 부풀려… 피해액 154억 원
경찰, 전세사기 연루 부동산 중개업체 수사 본격 확대 중

2025-08-01(금) 12:01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수원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공범으로 지목된 공인중개업소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수원시 일대에서 일가족 명의로 다세대 주택 780여 세대를 보유하며 약 760억 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정씨 일가와 공모한 혐의로, 부동산 대표 A씨(40)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피해자는 총 105명이며, 이들을 통해 A씨는 154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씨 일가의 자금 여력이 없음을 알면서도이들의 부동산을 적극 중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초과 중개 수수료 1억 5천만 원을 챙기는 등 정씨 일가의 임대사업에 깊숙이 관여했고, 보조 중개사 10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 '쪼개기 담보'로 보증금 위험 숨겨
피해자들을 속인 방식은 치밀했다. A씨는 한 건물의 여러 세대를 묶어 담보 설정을 쪼개고, 이를 건물 전체 담보처럼 설명해 잔존 담보가 충분한 것처럼 꾸몄다.
또한, 기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해, 뒤늦게 계약한 임차인의 보증금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기만적 중개 방식은 다세대주택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상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계약을 유도했다.
🧷 경찰, 전방위 수사 예고
경찰은 정씨 일가의 사기 행각에 협력한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정씨 부부는 2023년 말 구속됐으며, 정씨 본인은 징역 15년, 부인과 아들은 각각 6년과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경찰은 임대차 계약을 앞둔 시민들에게 "건물이 다세대인지 여부와 담보 설정 내역, 건물 전체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하며, 세입자 피해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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