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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들…알고 보니 세금 안 냈다?!

국세청, 허위 공시·기업사냥·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강력 대응
투자자 피해 키운 주식시장 ‘불공정 플레이어’ 추적…시세차익 뒤 세금은 ‘0’
"사익 챙기고 책임 회피"…법인자금 횡령·명의신탁·증여세 탈루까지 전방위 조사

2025-07-29(화) 11:58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국세청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도 세금을 회피한 27개 기업과 관련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한 ①허위공시형 주가조작 세력, ②회사를 갉아먹고 빠져나간 기업사냥꾼, ③상장기업을 사유화해 이익을 독점한 지배주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실망하고 이탈하는 추세다. 2021~2024년엔 오히려 5조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는 '허위 신사업 발표', '상장기업 인수 후 자산 유출', '지배주주의 내부정보 악용'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해 시장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첫 번째 유형은 ‘허위 공시’를 활용해 주가를 부풀린 후 대주주나 관련자가 시세차익을 챙긴 사례다. 일부 기업은 신약 개발이나 2차전지 진출 등 투자자를 현혹할만한 정보를 발표하고, 불과 두 달 만에 주가를 4배 가까이 끌어올렸다가 급락시켰다.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두 번째는 일명 ‘먹튀형 기업사냥꾼’이다. 이들은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후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빼내거나,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뒤 회사를 빈껍데기로 만든다. 회계조작과 재무 악화로 기업은 상장 폐지되거나 파산하고, 투자자와 근로자 모두 큰 피해를 입는다.
세 번째는 상장회사를 ‘가족회사처럼’ 운영한 지배주주들이다. 이들은 자녀가 소유한 회사에 미리 주식을 매입하게 한 뒤 실적 발표 등으로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이익을 챙겼다. 또 불공정 합병과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세금 없이 경영권을 이전하거나, 배당 없이 급여만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독점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금융계좌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은 물론, 수사기관 및 금융당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탈세 수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필요 시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 고발도 이뤄진다.
향후 국세청은 주식시장에서의 탈세행위가 확인되면 추가 세무조사를 예고했으며,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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