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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 1년간 최대 240만 원 지원…8월 8일까지 읍면동 접수

2025-07-10(목) 13:42
[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오는 8월 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관내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사업체를 운영 중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총 23명을 선정해 최대 12개월간 매월 20만 원 총 24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나주에 거주하고 관내 소재 사업장에 근무 중이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와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거주중인 무주택자,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로 해당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택 소유자, LH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나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시는 접수 마감 후 서류심사와 자격 검토를 거쳐 9월 중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재찬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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