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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상공인에 '주차요금 50% 할인' 전면 확대!

전통시장 중심에서 수원 전역으로 감면 대상 대폭 확대
‘소상공인증명서’ 한 장으로 시 전역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실질적인 민생 지원 위해 조례 개정… 7월 10일부터 본격 시행

2025-07-10(목) 11:56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에서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 주차요금 감면이 적용됐지만, 이제는 수원시 전체 공영주차장으로 대상 구역이 확장된다.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소상공인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개정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 6월 24일 의회에서 수정·의결되었고, 7월 10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전 조례는 전통시장 및 인근 주차장으로 감면 적용 지역이 제한돼 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이라면 수원시 어디서든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민생정책 발굴과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주차비 절감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통해 지역 내 영세 상인의 운영 부담을 낮추고, 나아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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